'예술가 행세' 결혼 사기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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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행세' 결혼 사기 50대 덜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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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사장에 2억 편취후 해외서 도박으로 탕진
[광주=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자신을 예술가이자 국내 대기업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핵심인물이라고 속인 뒤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 도박으로 모두 날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2)씨가 광주 서구 한 지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B(52·여)씨에게 접근한 것은 지난 2011년 9월께.

예술가 행세를 하며 단골손님으로 B씨의 가게에 자주 드나들면서 B씨가 남편과 20년 넘게 별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였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형이 국내 대기업의 하청업체 사장이며 자신은 그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될 만큼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다.

자신이 몰고 다니던 외국 고급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광주 인근으로 자주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다.

B씨의 딸에게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용돈으로 주거나 B씨의 친구들에게는 함께 술자리를 한 뒤 택시비로 수십만 원을 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예술가도 아니었을 뿐더러 A씨의 형이 대기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형 밑에서 잠시 회사 일을 거드는 정도였을 뿐 정식 직원도 아니었다.

A씨가 흥청망청 사용한 이 돈 역시 몇 달 전 형 회사에서 일을 도우며 야간작업을 하던 중 기계 조작 미숙으로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 뒤 산재보험으로 받은 3000여 만원 가운데 중고 외제차를 사고 남은 돈이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B씨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으며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다.

그 순간 A씨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월께 A씨는 B씨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 이미 자신에게 빠진 B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A씨는 이렇게 빌린 수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차 외국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동남아시아 지역 카지노로 향한 뒤 며칠 새 모두 날리고 귀국했다.

이후에도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빌린 뒤 이 돈을 모두 유흥주점이나 카지노에서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빚을 내면서까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이자 감당이 힘들다"며 빌린 돈을 갚아 줄 것으로 요구하는 B씨에게 "경기도 땅만 팔리면 바로 주겠다", "결혼하면 70평대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사주겠다"는 등 그럴듯한 말로 속이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랑에 빠진 B씨가 빚을 내면서까지 A씨의 사업을 돕기 위해 힘썼지만 결국 사랑도 돈도 모두 잃고 말았다"며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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