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는 ‘안전 품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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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는 ‘안전 품앗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2.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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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승호=내가 어렸을 때 살고 있던 마을의 어느 헛간에서 조그마한 화재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물동이를 들고 자발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위해서 땀을 흘렸고, 그 덕분인지 화재는 손쉽게 진압될 수 있었다.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소방서 등이 원거리에 위치해서 자연부락단위에서 화재 등 재난에 함께 대처하는 공동체적 정신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천과 밀양 등 최근의 화재 양상은 대형화를 넘어 공포감과 더블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대형화재는 비상구를 막아두거나 훼손하여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음을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투철한 신고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안전 품앗이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품앗이란 사람과 소 등의 노동력 교환을 통해 상호부조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통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였음을 생각할 때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란 비상구, 복도, 계단 등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방시설,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마트 등 판매시설과 영화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해당 되고, 신고 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나 우편 등의 신고와 가까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관서에서는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제공하고, 2회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情)에 약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불법행위를 묵인함으로 내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가 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품앗이” 임을 생각해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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