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렸다…조약 공개
상태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렸다…조약 공개
  • /뉴시스
  • 승인 2024.06.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온도차’ 해석 의식하고 발 빠르게 전문 공개한 듯
‘유엔헌장 51조·양국 국내법’ 단서 배경에 관심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평양=AP뉴시스

 

[광주타임즈]북한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북한이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부활 여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친선조약)을 맺은 후 24년간 유지해온 ‘선린우호 관계’를 러시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관계인 ‘전략 동맹’ 바로 밑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살아날지 주시해왔다. 상호조약 1조는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전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조약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을 땐 자동군사개입 부활로 보긴 섣부르단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약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란 표현이 포괄적인 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통령이 동맹 인식에 대한 온도 차를 나타냈단 점이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동맹’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북한이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발 빠르게 조약 원문을 대외에 공개한 배경엔 이런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단 추정이 나온다. 북한은 2000년 친선조약 원문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상호조약과 달리 군사 원조에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단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에 없던 전제를 달았단 점에서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고유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이 단서의 의미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 발표가 방금 나와서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