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좌초 신고…조사하니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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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좌초 신고…조사하니 음주운항
  • 목포=김양재 기자
  • 승인 2024.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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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60대 선장 적발

[목포=광주타임즈] 김양재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포항선적 89t급 근해채낚기 어선 B호 선장 A(60대)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4분께 신안군 압해도 남방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22분께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를 확인한 후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를 확인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관례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어선 뿐만아니라 여객선, 레저선박 등 모든 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출항 전후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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