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부부는 지난 2009년 6월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자신들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4년간 고향 선배의 아들 이모(40)씨에게 공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씨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비(월 37만원) 1800여만원을 몰래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적장애 3급인 이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해 양씨 부부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양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는 이씨를 보호하면서 숙식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양씨 부부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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