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지역별 소방지부가 지난 13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광주·전북소방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시청 시민소통실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문성오 광주소방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소방재정의 지속적인 악화를 주도하는 행안부와 이에 동조하는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국회는 소방재정 악화로 인한 소방 재난현장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확히 책임져야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개인의 승진과 안위가 아닌 6만5000 소방관을 위한 자리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소방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용산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현장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된다.
이 중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입’이라는 이 특례가 한시적인 일몰조항이어서 매번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해 왔다.
이렇게 확보된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동안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입’이라는 이 특례가 한시적인 일몰조항이어서 매번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해 왔다.
만약 올해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