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강 교수가 서재홍 제15대 총장과 박해천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대 이사회가 강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하도록 결의한 것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서 총장이 이행하라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 또는 제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 총장이 처음부터 강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명할 것처럼 기망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해 8월 실시된 15대 총장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해 이사회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자신을 부총장에 임명할 것을 결의했는데도 1순위였던 서 총장이 총장에 취임한 뒤 배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서 총장이 신임 총장 선거 이후 이사회가 권고한 2순위 부총장 임명 요구에 동의했음에도 의견 조차 묻지 않고 부총장에 다른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인격 모독이고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주장해 왔다.
조선대 이사회는 강 교수를 부총장에 임명토록 결의한 것은 총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는 대학 내부 반발이 일자 결의를 철회했으며, 이후 서 총장은 강 교수가 아닌 박 부총장을 임명했다.
한편 조선대는 신임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한 채 1기 이사진 9명의 임기가 지난 3월 모두 종료됐으며 개방형 이사 선임건도 부결돼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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