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세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적용확대를 통한 가입노력 결과 2013년 2월말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1,576천개소와 산재보험 1,787천개소의 적용상황을 보였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와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크게 강화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보수기준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4월부터 130만원 미만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을 일괄 1/2로 상향조정 한다.
반면,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이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