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ㆍ규칙 등 알기 쉬운 용어로
[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지번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완료했다.
북구는 지난해 9월부터 정비를 시작해 올 1월 규칙 80건을 일괄 개정하고, 훈령 및 예규 87건에 대해 이달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주민들에게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개정의 효율적인 높이기 위해 일괄 개정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로 ▲소방법→소방기본법 ▲농산물품질관리육성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상품→녹색제품 ▲농지세→ 농업소득세 등이며 자치법규의 표기를 알기 쉽게 한글화로 ▲기타→ 그 밖에 ▲익월→ 다음 달 ▲타인의→ 다른 사람의 ▲쌍방의→ 양쪽의 등으로 바뀌었다.
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으로는 ▲삼각동779-2번지→설죽로477(삼각동) ▲용전동440-4→하서로818(용전동)으로 바뀌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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