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화장장 내년 운영중단 선언…“장사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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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장 내년 운영중단 선언…“장사대란 우려”
  • /목포=김양재 기자
  • 승인 2024.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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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행정 편의성 우선” 추모공원 민간위탁 부결직영전환 촉구
박홍률 시장 “직영은 여건상 어려워…동의안 재처리 위해 휴장 불가피”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목포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목포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목포시가 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장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장사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여건상 직영은 할 수가 없다”면서 “현 위탁자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화장장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에서는 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의회 정례회가 내년 3월로 예정돼 그동안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과 안내문을 낼 것”이라며 “목포시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해남이나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요구한 직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무원 정수와 총액인건비 규정, 재정부담 등으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화장장을 직영할 경우 14명의 직원을 증원해야 해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이 운영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민간위탁자의 내정설과 관련해선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으며, 현 수탁법인의 연장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업체는 비리업체로 도저히 연장해 줄 수가 없다”면서 “위탁기간 종료 통보와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의 현 화장장은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잡음이 일었다.

박 시장은 “12월말 이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3월까지 화장장을 휴장 공고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비상 체제 운영 등의 대책과는 별도로 하루빨리 정상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토록 촉구했다.

시의회는 “승화원의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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