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합의대 ‘예비인증’은 어떻게…16개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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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통합의대 ‘예비인증’은 어떻게…16개항 평가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4.1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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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순천대,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의평원에 신청
교육부·복지부, 신설·정원 배정 확정 후 의평원 심사 진행
신설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 				       /전남도 제공
신설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박주영 기자=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남 첫 의과대학 설립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신설인가, 정원 배정과 함께 의대 설립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예비인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학 간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는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 시 개교 1년3개월 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역산하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9일이 시한인 셈이다.

이어 연말까지 양 대학은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3월 말까지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확정하게 되며 의평원도 예비인증 심사에 나서게 된다.

5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0여 의대를 비롯해 2026학년도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남 통합의대 입시 전형도 이때 공개되고, 2026년 3월 개교와 함께 첫 신입생을   받게 된다.

예비인증 심사는 의예과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16개항에 걸쳐 이뤄진다.

기본 진료역량과 사회적 책무성을 명시한 대학의 사명(使命)을 비롯해 ▲졸업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입학정책 수립·시행 ▲특별전형 입학정원과 선발 기준▲기숙사 운영 ▲의학교육 담당기구와 전임교수 확보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학생 복지·편의시설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관리 인력과 적절한 예산, 학장과 보직자 책임 명시,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 적정수의 행정업무 담당직원 확보 등도 필수요건이다.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예비인증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의평원의 신설대학 인증평가는 1997년 관련 제도 도입 후 27년 만이다. 국내 의대 신설은 1996년 제주대 의대 설립 후 그동안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이 국·공·사립 의대 통틀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1960년대 중반 8개에 불과하던 의대는 현재 40곳으로 증가했다. 1960년대 650명이던 입학 정원은 총인구와 의료 수요 증가, 초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의료계의 증원 반대 등으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채 유지되고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전남도에서 의대유치 열망으로 다각도로 노력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교육부도 컨설팅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땐 지원하겠다”며 “신설, 정원 등은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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