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확산 방지·영상물 삭제 요청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중화되면서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로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범죄 대상과 가해자 연령대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으로, 근절법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과기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개선·보완과 함께 영상물 삭제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뽑힐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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