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협약…50객실 이상 32곳 대상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시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한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4일 광산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순차적으로 ‘숙박업소-자치구-소방서 간 화재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 숙박업소는 동구 5, 서구 16, 북구 3, 광산구 8곳 등 50객실 이상 지역숙박업소 32곳이다.
이번 협약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숙박업소 화재 사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와 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 대피 및 완강기 사용법 안내·교육 등을 진행하며, 숙박업소는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도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 사용법, 초기화재진압, 농연대피 등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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