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회장 자격·비리 논란에 “사즉필생으로 맞설 것”
[광주타임즈] 최현웅 기자=조규연 회장의 학력과 행적 시비로 물의를 빚고 있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위상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거듭하고 있다.
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7일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상자회가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통해 책임을 묻는 임시중앙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5·18부상자회 임시총회소집요청자(대표 김상호)회는 이날 “조규연 회장은 5·18의 위대한 가치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백척간두로 내몰았다.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자를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5·18정신을 선양해야하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현 집행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조 회장이 자신의 전과 내역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즉시 사퇴할 것 ▲조 회장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끼친 재정적 손실액을 밝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는 회원들의 총의에 의해 현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총회소집 권한이 있는 대의원들이 조속히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 ▲우리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정신의 위상에 부합하는 모범적 공법단체로 바로 설 때까지 ‘사즉필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30일 회장 출마 당시 낸 이력서에는 ‘광주고등학교졸업’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광주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조 회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회장은 광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를 졸업했다고 알려졌는데 졸업한 해는 2021년으로 조사됐다.
또 1980년 5월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맞아 시민군으로 계엄군과 맞서 싸웠다고 했지만 광주시의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는 조규연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간이 훨씬 지난 9월 23일에야 연행돼 24일 동안 구금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 회장의 5·18당시 행적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
YTN은 또 조 회장이 1993년 당시 검찰의 ‘조직폭력배 구속’과 관련 연합뉴스의 기사에 조규연 씨가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 회장은 31세였는데 전과 14범이었다.
이들 회원들은 이 밖에 조 회장은 ▲회장투표 전 사전투표 진행 후 야합하는 불법선거 ▲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10억 원을 법정이자 위반하는 년 24%의 고금리 사채 차입 결의 ▲회장 취임식 초대장에 후원금을 부상자회 통장이 아닌 조규연 개인 계좌로 통보해 입금케 함 ▲회원 등에게 높은 이자의 사채를 자신의 내연녀에게 주선하고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 반복 등 회원과 시민에게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원들은 또 조규연 이전 회장이었던 황일봉 회장도 정관에 규정된 이사진 총원 4명 중 단 한사람만을 출석시켜 진행된 회의에서 회장으로 뽑혔으며 불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폭력전과가 부풀려 졌으며 학력도 일부회원들이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주장하는 것을 뿐 허위사실 기재는 아니라며 이들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총회 요청자 회원들은 이제는 더이상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부상자회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다음주(11월 중순)에는 결정권을 가진 이사와 대의원 등 150명 중 80명 이상이 모이는 임시비상총회를 갖고 새로운 지도부와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앞으로의 쇄신 방안을 “부상자회의 정관에 기록된 지향성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지켜보면 알 일”이라면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