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숨지게 한 30대, 공소사실 시인
상태바
동료 숨지게 한 30대, 공소사실 시인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11.06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갈등 끝에 때려 숨지게 해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갈등의 골이 깊던 전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40대 남성 B씨에게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먹질에 넘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평소 앙금이 깊었던 B씨와 우연히 마주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자리를 뜬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일을 관둔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폭언·욕설을 했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쳤고 둘 다 만취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오전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