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때 ‘CCTV’ 녹화영상 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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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 ‘CCTV’ 녹화영상 쉽게 확인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1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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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포두파출소 김영현=차량용 블랙박스가 일상화된 요즘, 사고 모습을 개인이 녹화·시청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고 현장 내 설치된 CCTV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경찰 입회시’라는 이유로 거부하곤 하는데 과연 이 경우 정말 경찰 입회하에만 열람이 가능한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인 경우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매년 25만여 건의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CCTV 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입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신고로 이어져 CCTV 열람, 분석에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있어 경찰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피해자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종종 민원인과 CCTV 관리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신속한 상황 해결을, CCTV 관리자는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민원인은 정보 주체로서의 적법한 권리 주장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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