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는 일부 시인…18일 다음 공판 예정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부실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저축은행장이 배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수재·배임·알선수재·중재 등)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 A 전 은행장과 B 전 여신부문장, 브로커 C씨,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전 은행장과 B 전 여신부문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전 은행장은 비슷한 무렵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5개 업체에 부실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브로커 C씨는 모 부동산 개발회사에 받은 대출 사례비 3290만원을 A 전 은행장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대출 알선 또는 PF 자금 알선 명목으로 업자들에게 1억1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 전 은행장의 법률대리인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일부 업체에 받은 돈의 액수는 공소사실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 전 여신부문장 측은 기소된 배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브로커 C씨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시인했다. D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A 전 은행장 등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복잡하고 증거 동의 여부가 다르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며 심리 계획을 밝혔다.
한편, A 전 은행장은 부실 대출 관련 이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무마’ 명목으로 지역 현직 변호사와 브로커 C씨에게 5억원을 건넸고, 이들은 받은 청탁성 뇌물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은행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지역 현직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브로커 C씨는 같은 저축은행에서 다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따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최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