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광주타임즈]나근채 기자=함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에 발생한 토지 이동분(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시에서는 총 2113필지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및 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과(061-320-1632)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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