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등 광주 광산구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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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등 광주 광산구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1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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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하고 오염물 배출시설의 점검을 소홀히 한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산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4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6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광산구청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했다.

연속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 487만여원을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수당 90여 만원을 지급받은 이들도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들에게 수당을 환수하고 시정·경고·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지도와 점검을 소홀히 해 35~70일간 정상 운영 등을 어렵게 한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책임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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