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사’ 부른 폐기물 수거업체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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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참사’ 부른 폐기물 수거업체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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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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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 폐기물관리법 제외 ‘안전 사각지대’
‘3인 1조 작업’ ‘후방영상 장치’ 의무 대상 아냐
대다수 아파트 사설 위탁…참사 되풀이 우려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지난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장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국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지난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장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국화가 놓여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이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참사와 관련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0분께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B(49)씨가 몰던 5t짜리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B씨가 소속된 폐기물 수거업체 C산업과 위탁 계약을 맺고 분리수거장 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매년 안전점검과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C산업은 광주 북구 소재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리 신고업체는 준수사항으로 폐기물로 인한 소음과 환경오염 예방 조치 등을 지켜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의무 사항이나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3인 1조’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B씨도 사고 당시 동료 없이 혼자 운전을 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함께 하던 중이었다.

C산업은 현재 폐기물 차량 17대를 보유해 북구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업체 10곳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처리를 사설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언제든 비슷한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북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업체인 C산업 역시 관내 상당수 아파트 단지와 위탁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의 경우 인도와 인접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 있어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안전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경찰은 B씨가 후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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