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 막아라” 광주시 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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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막아라” 광주시 대책본부 가동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10.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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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금당산 등 도심 주요 산 8곳 상시 모니터링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으로 위해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을 펼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산불방지 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예방 활동, 초동진화체계 강화 등 산불 방지에 주력한다.

또 산불전문진화대 등 71명을 선발하고,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정비한다.

무등산과 금당산 등 도심 주요 산 8곳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 한다.

산불취약지역 76곳과 주요 등산로,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전남도 임차헬기(9대)와 공중진화체계도 구축했다.

대책본부는 사법경찰관과 경찰 등과 협력해 산불을 유발한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9건은 봄철에 집중됐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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