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동의에 장남 “납득 안돼…취소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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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할아버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동의에 장남 “납득 안돼…취소 논의할 것”
  • /전효정 기자·뉴시스
  • 승인 2024.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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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노환과 섬망증…정상적 의사소통 어려워”
30일 서울 서구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춘식 할아버지의 3자변제 수용 관련 입장 전하는 장남 이창환씨.    						  /뉴시스
30일 서울 서구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춘식 할아버지의 3자변제 수용 관련 입장 전하는 장남 이창환씨. /뉴시스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그의 장남이 “아버지는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인 이창환씨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며 제3자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러 광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점심에 뉴스를 통해 판결금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누가 서명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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