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5·18 북한 개입설 ‘또 망언’…행안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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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5·18 북한 개입설 ‘또 망언’…행안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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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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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북한 개입 확인되지 않았다’가 왜 왜곡인가”
행안위, 전체회의 열어 ‘국회 모욕죄’ 고발 안건 의결
여 “소명 기회 달라”…거부당하자 표결 거부하며 퇴장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의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신 행안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팩트다.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냐”며 “지금 국민과 언론, 국회와 말 장난하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상식적인 발언으로 확인해 주시면 충분했다”고 호통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와 ‘확인되지 않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지만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는 취지로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발언의 진위를 정확하게 얘기하라 하니 지금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우습게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있다’ ‘없다’의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현직 중에 했던 발언도 아니고 공무원 임기 전에 있었던 학자적 표현을 가지고 사퇴를 언급하시는 건 지나치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전체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5·18민주화운동에까지 관여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북한 체제가 변화해서 역사적으로 밝혀지는 문제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신 행안위원장은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될 위치에 있는 김광동 위원장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개탄을 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학자적 표현이라며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진실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 양심이 있다면 과감히 자리에서 물러나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종합감사 속개 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압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주시지 않고 전체회의에 회부해 거수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김 위원장이 행안위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를 국회 증감법상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미 (소명) 기회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오후 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은 출석 14인 중 13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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