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만…불구속 입건
[광주타임즈] 강대호 기자=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해 공원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어린이공원에 쌓여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스스로 119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A씨는 소방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자신의 집 앞 공원에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던 A씨는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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