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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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양금덕 할머니,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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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12명이 동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뉴시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뉴시스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측이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이를 거부한 나머지 4명 중 생존자는 양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버지 2명 뿐이었다.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던 양 할머니는 1992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환과 치매 증상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번 양 할머니의 제3자 변제안 수용으로, 15명 중 12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가족 측으로부터 그(3자 변제 수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양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가 지난 5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진심 어린 설득 끝에 3자 변제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진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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