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는 잘 알지만, 독도의 날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해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데서 출발해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해 우리의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연결된 부속 도서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라 할 수 있는데, 그 수는 3,000여 개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섬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지만, 망망 동해에 외롭게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우리에게 진지한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3면의 바다 중 가장 넓고 깊은 해양적 특징을 보이는 동해에 주변에 별다른 섬이 없어 그 특별함을 더해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독도는 단순한 영해 확장의 의미를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 경제적 가치 및 해상교통로 확보, 환경적·지질학적 가치 등 여러 분야에서 그 가치가 무한하다.
독도는 국제법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은 이제 일상화돼버린 상황이다. 과거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없는 조선을 겁박해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칭하고 시마네현에 복속시켜 버렸다. 이날을 기념해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지정했다.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는 영유권 주장만으로도 정치적, 국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다. 경제 침체기로 둔화기에 접어든 일본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함을 국외적 요소로 돌리는 수단으로, 또한 북한의 위협과 함께 자위대 보유와 해외 파병 등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렇듯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가 국토로 영입되는 비현실적인 목적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과 견제, 이의제기, 역사적으로 증명 가치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영토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정서를 관통하는 민족적 자긍심이요, 혼불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100년 뒤, 아니 수백 년 뒤에도 독도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국토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독도 수호 정책 마련과 더불어 일본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행위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독도의 날’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의 날은 10월 25일 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독도의 날로 여기고 자라나는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독도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였을 때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인 ‘외부침략으로부터의 국토수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의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의 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