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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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10.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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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환기간 1년 만기 연장
융자금 1만 3000여건 2700억 상환부담 완화…오늘부터 접수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상환 유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채무 상환 시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환유예’는 대출금리·상환조건 등 최초 대출 조건은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단 2023년 10월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포함 9월 현재까지 총 1만2894건(2649억원)의 대출자가 상환유예 대상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한다.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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