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허아록=마약,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1만5000건 이상 마약범죄가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마약범죄에 대해 이제 우리 일상에까지 퍼질 수도 있다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마약이란 사전적 의미로 마취나 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약물로 정의가 된다. 즉,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적인 의존성과 신체적인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키는 물질이다. 더 쉽게 말하면 마약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 등을 쉽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약물로 한 번만 사용해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그런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마약 투약은 본인에게만 피해가 가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피해자가 없는 행위라고 자칫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 틀린 말이다. 마약은 엄연히 법에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제조, 알선 등은 물론이고 마약을 구매하거나 단순 투약,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다.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마약은 하면 안되는 것이고 나라에서 법으로까지 규제를 해놓고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뇌 손상, 중독, 각종 질병의 위험과 과다복용 등으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두 번째 불안, 우울, 공황장애, 자해 자살 등의 위험, 세 번째로 이로 인한 주변 사람과의 관계 악화, 고립 등의 위험 등을 들 수가 있다.
마약의 위험성과 더불어 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네 가지 예방법이 있다.
첫 번째, 마약 관련해 검색하지 않기,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안된다. 잘못된 정보가 많고 마약 사용자와 연결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의심스러운 음식·물건 절대 받지 않기,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식(음료, 젤리 등)이나 물건은 절대 받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떠나야 한다.
세 번째, 운반하지 않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운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다.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해 알 수 없는 물질을 운반하도록 하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마약 권유 시 단호하게 거절하기,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로 거절하며, 혼자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 112(경찰청), 1342(마악청정 대한민국)으로 신고하기 등이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국민 전체가 중독이 되고, 나라까지 망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마약 중독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사회·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