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강대호 기자=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6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분께 광산구 한 대학교 앞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대생 B·C씨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C씨는 다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