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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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10.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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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단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양진=적극행정이란 무엇일까?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 규정이 없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생활을 이어가는 게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소방조직에 몸담고 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적극행정이 무엇일까 고민해본다면 무엇보다 화재나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예방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등 다양한데 그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요인이 바로 부주의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부분의 화재가 부엌 음식물 조리 또는 전열기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사실을 보면 작은 관심과 행동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이 ‘작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자와 같은 소방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교육과 홍보다.

평소 교육 문의가 들어오는 기관은 물론 노인정, 공장, 외국인 근무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화재의 무서움을 알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배우는 게 화재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SNS나 블로그, 관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 화재의 무서움, 화재 대피법 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소 맡은 바 업무에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고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무에 집중하면 적어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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