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징계 9명…성 비위·공무 비밀누설도
[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 간 광주와 전남 두 지방경찰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62명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로 7명씩 총 14명이, 금품·향응 수수 연루 경찰관 9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2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7명은 각기 해임 또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 받은 경찰관도 2명 적발, 해임 또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복무규정 위반 7명 ▲품위 손상 4명 ▲직무 태만 2명 ▲공무상비밀누설 1명(파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1명 순이었다.
징계 대상 경찰관 계급 별로는 경위가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감 7명, 경정 2명, 경사 2명, 순경 1명 순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징계 대상자는 38명이었다.
이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남 경찰관 7명이 최대 해임에서 최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금품, 향응수수 등이 적발된 경찰관도 7명(파면 5명·감봉 1명·견책 1명)이나 됐다.
성폭력처벌법 또는 양성평등법(성희롱)을 위반한 성 비위 경찰관 5명은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품위 손상 13명, 복무규정 위반 3명, 직무 태만 3명 등으로 징계가 있었다.
전남청은 징계 대상자 중 경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승진 청탁 비위 관련 경감급 경찰관 다수가 잇따라 유죄 선고가 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위 10명, 순경 6명, 경장 5명, 경사 4명, 경정 2명 순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은 인사 소청이나 관련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복무 규정에서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 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으로 행동하라고 하지만 징계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우려스럽다. 지휘부에서 엄정한 규율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