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장성소방서장 이달승=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전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피난구 장애물 적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및 수신반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폐쇄·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화재로 인한 대형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의 선제적 예방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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