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령 후 답안 작성’ 최다
[광주타임즈]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가 11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2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행해진 셈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이다. 이 중 2020년 수능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의 경우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2건의 사례를 보면 후임에게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페이퍼를 소지했던 수험생은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됐다.
202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은 2020학년도 48건에서 2021학년도 52건, 2022학년도 71건, 2023학년도 93건 등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가 63건이었으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56건, 기타가 3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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