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취업 알선 약속을 믿고 입국한 자국 동포 여성에게 성매매업소에 일하도록 강요, 금품을 뜯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5만원을 받은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형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45만원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자국 동포 여성 B씨에게 성매매 업소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길 권유, B씨가 입국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700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빨리 주려면 공장보다는 금세 돈을 버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라고 꼬드긴 뒤 취업 알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거나 다른 외국인과 인질 강도를 공모한 혐의도 받았으나, 관련자 진술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질강도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법 체류 중이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1심의 실형 선고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