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문자 발송’ 박균택 의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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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문자 발송’ 박균택 의원 불기소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4.10.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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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기 안해…‘법정 선거비용 초과’ 회계책임자 기소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검찰이 22대 총선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박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성명 등 허위표시) 혐의를 받았던 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박 의원은 22대 4·10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선거구민 다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발송 주체가 ‘지지자 일동’이라고 허위 표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피고발인인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던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인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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