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살해 후 숙소 불질러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는 후배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물고 있던 집에 거듭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이 극도로 불량하며 다중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A(26)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조씨는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 중인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후배 A씨를 살해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생각보다 불길이 번지지 않자 다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시 불까지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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