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미싱 피해액 144억 원 역대 최고…사전 예방책 필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올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역시 이행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스미싱 피해액은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돼 수납이 요원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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