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서 방송사 결과 왜곡해 SNS에 게시…불구속
순천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별도 수사 중
순천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별도 수사 중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13일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사회안정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지인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KBS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는 협의를 속이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선호도조사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수는 없음)가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우회적으로 높게 나왔음을 내비쳤다. 이에 지난 3월 19일 손훈모 당시 후보측은 김문수 후보를 고발했다.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한달 간 보강 수사 끝에 지난 26일 불구소기소 했다.
또한, 순천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 중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은 내용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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