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학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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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학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가능”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9.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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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캠퍼스타운법’ 대표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시 북갑)이 노후 대학가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는 일명 ‘캠퍼스타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가 활성화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가도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설정했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가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국가 지원 아래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 청년인구 재유입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현재 광주시만 보더라도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9.2%를 기록해 9.5%인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아 도심 활성화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전남대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9.7%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남대와 충장로 상권 등을 이용했던 2030 인구수가 줄어든 것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인구유입 없이 도시재생은 불가능하다”며 “‘캠퍼스타운법’은 대학이 가진 자원을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재생 촉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청년에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자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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