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조인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9.0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해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