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여수소방서 예방홍보팀 김지수=비상구는 건물이나 차량등에서 평소에는 닫아 두다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을 말하며. 이 곳은 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상구란 말이 성립하게 된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차 있다든지, 장애물로 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비상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떠한 위기시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과거 비상구 관련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 2002년 군산 대가유흥주점 화재, 2007년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노래방 화재, 2018년 12월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례를 보면 비상구에 쇠창살 등이나 장애물을 설치 하였거나 비상구 자체를 폐쇄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비상구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가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상구는 인명이 대피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한다. 비상구는 항상 비워 놓아야 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놓아둔다든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이 위기시에는 탈출하지 못해 소중한 인명피해를 볼수있다.
다중이용시설로서 노래방, 단란주점, 영화관, 숙박시설, 터미널과 같은 시설에는 개방되어야할 비상구나 계단, 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사진촬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아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벌써 10년을 넘어가도록 운영되는 제도로서 꼭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