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사립대 적립금 사용내역, 매년 5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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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사립대 적립금 사용내역, 매년 5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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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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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돼
지난 2월 국회서 법 개정…‘용도별’ 적립금 내역 공개
20억 미만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없이 신고만

[광주타임즈] 앞으로 모든 사립대학은 적립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년 5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매년 교육부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오는 28일부터 모든 사립대와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결정되자 일정·방식을 정한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립대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회계연도가 학년도 말인 이듬해 2월 종료되므로, 공시는 늦어도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한다. 이 법령은 오는 28일 시행되므로 내년 5월말이 첫 공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립금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으로 분류해 그 규모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대학은 홈페이지에 이를 1년 동안 올려 놓아야 한다.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제재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 설명이다. 공시를 거부하면 교육부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거듭 어기면 해당 사립대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의 적립금이 현행법을 어기는 부분이 없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무가 된 사항이다.

예컨대 대학은 강의실·연구동 등 교육시설을 신·증축 및 리모델링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활용해 건축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비용) 범위 내에서만 적립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 적립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이런 내용을 지켰는지 점검한다. 적립금을 활용한 증권(최대 50%) 및 소속 교원·학생이 연계된 벤처기업(최대 10%)에 대한 투자 기준을 지켰는지도 살핀다.

실태점검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필요시 현장점검을 나설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적발된다면 수사의뢰 등 정해진 바에 따라 조처할 수 있다.

지금껏 사립대의 적립금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매년 8월 말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그 현황이 공개돼 왔다.

그러나 이는 적립금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적립금을 합친 ‘당기말 누계액’과 증감 정도만 공개됐고 적립금의 성격에 따른 현황은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대가 교육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해야 하는 토지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 허가 없이 보다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제공가액이 20억원 미만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기준은 5억원 미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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