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동문파춘소 이종운=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 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선진문화질서 확립의 길목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과도한 교통불편 유발하는 집회, 도로나 보행도로를 점거, 침해하는 경우, 법 기준에 어긋나는 마이크 방송, 확성기, 앰프 등이 사용돼 소음을 유발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집회시위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집회와 시위이다.
집회와 시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잊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선진국의 진입 대열에서 법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공감 받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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