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의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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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의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을 잡아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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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광주타임즈] 전남도의원 나광국=필자는 최근 여름철 열대야를 맞아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다시 닫아버린 적이 있다. 소음은 주말 밤이나 새벽이면 창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로 심해지는데, 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찾아와 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033건으로 2019년 428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41건에서 108건으로 약 2.6배 이상 늘었다.

민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단속이 실시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도내 22개 시·군 오토바이 소음 단속 건수는 587건이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행정지도 194회, 과태료 부과 5회에 불과했다.

문제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자치단체별로 단속 횟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법에서 정한 소음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소음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최근 3년간 이루어진 587건의 단속에서 476건이 여수와 순천에서 실시됐고, 12개 지자체는 단속을 5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야 이해하더라도 목포시, 광양시가 5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지난 6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기초지자체가 소음 단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기마다 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초지자체에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5데시벨(dB)로 규정된 소음 단속 기준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dB)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 단속 기준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재개정을 통해 소음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전기 오토바이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전기 오토바이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과 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2016년부터 보급 차종에 따라 시·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유배터리 충전소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소음 문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소음 감소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민과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5데시벨(dB)은 상당히 큰 소음으로 주변이 고요한 야간엔 더 크게 느껴져 주민이 느끼는 소음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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