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정선영=최근 시골마을을 방문한 전기업자가 가정집 텃밭 담벼락 아래 마약용 양귀비 10여주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 주변을 확인한 결과 200주의 마약용 양귀비가 식재돼 있어 모두 압수했으며 경작자(소유자)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과거에는 시골 어르신들이 배앓이 등 단방약으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 왔으나 최근에는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이 잇따름을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골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대량 재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농촌에서 무심코 재배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고령의 주민들이다. 단속 현장에 가면 항암·진통·배앓이 등에 효과가 있다며 쌈이나 담금주를 먹기 위해 조금씩 재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거에는 양귀비 50주 미만은 처벌하지 않고 훈방조치 했으나 최근 기조는 양귀비를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6월이면 양귀비 꽃이 만개하고 열매가 거의 다 자라는 시기다. 밀경작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양귀비는 마약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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