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임채홍=‘수익률 300% 달성’, ‘이달의 급등주 소개’, ‘단기간 고수익·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말들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자신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 무료 주식 강의,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피해자들을 모은다. 그리고 실제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더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줘 투자를 유도한다.
피해자들이 리딩방에 입장하면, 일명 ‘바람잡이’가 거짓 인증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국내·외 유명 증권회사를 사칭한 가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게 한다.
처음엔 소액 투자를 유도해 경계심을 풀고, 가짜 증권앱을 조작해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피해자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다. 또한 수익 일부를 돌려주거나,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 원금을 잃게 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더 큰 돈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은 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출까지 받아 피해는 더욱 커지고, 문제는 피해자들이 범행을 눈치채도 곧바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투자 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신고 즉시 사기 의심 계좌의 거래를 동결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처럼 투자 사기 또한 거래 동결이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기관만 이용하고, 타인이 보낸 URL을 통한 앱 설치는 사기일 가능성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단기간 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