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는 담양군 의회와 협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23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담양군 관내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시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사업에는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자 예방 교육 치 심리 상담,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어 실종자 발생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권현오 담양경찰서장은 “치매노인 등 실종업무는 경찰단독 업무라기 보다는 지역 모든 관계기관 협력단체가 초기에 참여하여 집중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안을 발의한 담양군의회 정철원 의원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