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강종만 영광군수= 어느덧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단위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고, 농민들에게는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기이며, 산불 발생률 또한 높은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다.
과거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에 집중 발생(전체 산불의 80%)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건조, 강풍 등 기상여건의 변화로 인해 불특정 기간에도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평균 153건으로 연중 산불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부처님 오신 날(5. 15.),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가족단위, 등산 동호회 중심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산나물 채취객, 성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 시기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이다.
최근 10년 전남도에서는 연평균 4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의 원인은 농사 준비로 인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37%),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입산자 실수에 의한 실화(31%), 산림 혹은 산림 인접에서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6%) 순으로 발생했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군은 주말마다 공무원과 읍·면 이장단이 함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 산불감시원 10명을 배치해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교육을 이수한 15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반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은 빠른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산림 인접의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둘째,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조그마한 산불 하나까지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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