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법사위 통과…교통대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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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법사위 통과…교통대란 예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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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국회 법사위, '택시 대중교통법안 상정'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택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회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버스업계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단 국회에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직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한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현재 조치 계획은 어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내에 운행 중단에 대비한 협조요청을 이미 했다.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연장과 버스 증편 계획은 수립돼 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준비된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버스업계와 협의해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택시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적 문제 ▲이해관계인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 ▲재정적 부담 등을 들었다.
임 총리실장은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택시가 대중교통이 된다면 대중교통 수단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로써 이 법률 체계로 봐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으며 22~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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