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현실 밀착형’ 소상공인 5대 지원사업 펼친다
상태바
장성군 ‘현실 밀착형’ 소상공인 5대 지원사업 펼친다
  • /장성=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2.0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점포 경영 개선·임대료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등

[장성=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장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실 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상인공 지원사업으로 ‘점포 경영개선’, ‘점포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추진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 한다.

먼저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도색, 내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1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 보증수수료 지원은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한다. 한도는 업체당 1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장성지역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061-390-7352)로 제출하면 된다.

단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